공급업체에서 수취인까지
- 01 수집
공급업체 인계 전에 제품, 포장 및 주문 내역을 연결합니다.
- 02 준비
검수, 측정, 포장을 진행하고 각 상자와 내용 명세를 연결합니다.
- 03 운송
예약한 국제 서비스로 운송하고 필요한 환적을 조정합니다.
- 04 배송
도착지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배송 기록을 확인합니다.
EXW와 FCA
EXW에서는 보통 매수인이 픽업, 적재, 수출 절차를 담당합니다. FCA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 후 합의한 지점에서 인도하며, 적재 의무는 인도 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송 예약 전에 인도 지점을 정확히 정하세요. FCA의 인도 지점이 매도인 사업장이면 픽업 차량 적재를 포함하며, 다른 장소면 하역 준비 상태로 인도합니다.
FOB와 CIF
FOB와 CIF는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용이며, 선적지에서 본선에 적재되면 위험이 이전됩니다. CIF에서는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과 최소 보험도 부담합니다. 이 비용을 낸다고 운송 중 위험까지 계속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적 전에 컨테이너를 인도한다면 관행적으로 FOB를 택하기보다 FCA가 적합한지 검토하세요.
DAP와 DDP
둘 다 목적지에서 하역 준비 상태로 인도합니다. DAP는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DDP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과 관세 및 세금을 담당합니다. 매도인이 이를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용 분담과 위험 이전은 다를 수 있으며 소유권과 결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DDP라는 명칭만으로 수입 자격, 세무 등록, 현지 통관 대리인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례: 운임 지급과 위험 이전
선적지가 선전인 CIF 로테르담을 생각해 보세요. 매도인은 로테르담까지 합의된 운임을 내지만, 위험은 보통 선전에서 본선에 적재되면 이전됩니다. 따라서 항해 중 파손이 자동으로 매도인의 손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장소를 기록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확인하세요.
보험이 보장하는 위험 확인
CIF에서는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보통 협회적하약관 C에 준하는 최소 보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한된 보장이며 모든 손실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증권, 보험금액, 경로, 제외 사항을 요청하세요. 여기서 다룬 다른 다섯 조건 자체에는 매도인의 적하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실행 가능한 계약 만들기
조건, 정확한 장소, 버전을 적고 결제와 소유권은 별도로 정하세요. DDP 전에 적격 수입자와 필요한 세무 절차를 확인하세요. 관세사를 고용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합법적으로 수입을 완료할 수 없다면 출고 전에 DAP를 협의하고 책임을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발송 전 확인
- 조건, 지정 장소, ‘Incoterms® 2020’을 명시하세요.
- 수출입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를 확인하세요.
- 위험 이전 지점과 보험 필요 사항을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 자료
- ICC — Incoterms® 2020 rules overview
- ICC — Incoterms® 2020 checklist and flowcharts
- ICC — National regulatory barriers to Incoterms® 2020
- ICC — Incoterms® 2020 insurance and rule changes
일반적인 계획 참고 자료입니다. 요건과 비용은 화물, 목적지, 서비스에 따라 다르므로 발송 전에 적용 규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