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해상 안전 규칙, 위험물과 유실 컨테이너 포함
1월 1일 발효되는 IMO 규칙에는 IMDG 개정 42-24와 유실 컨테이너의 의무 보고가 포함됩니다.
개정 42-24를 반영한 IMDG 코드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포장 위험물에 의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SOLAS 및 MARPOL 개정은 선외로 유실된 화물 컨테이너의 보고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컨테이너 보고 의무는 주로 선박과 관계 당국에 관련됩니다. 화주에게는 위험물을 정확히 식별하는 일이 여전히 실무의 우선과제입니다. 배터리와 화학물질 등을 단순히 일반 부속품으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